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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공고

주식회사 등의 외부감사에 관한 법률 제12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18조에 의거,

아래와 같이 외부감사인을 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, 동법 시행령 제18조의 제1항에 따라 외부감사인 선임 사실을 당사 홈페이지에 공고합니다.




1. 외부감사인명 : 대주회계법인

2. 감사대상기간 : 제38기(2022년 1월 1일 ~ 2022년 12월 31일)

3. 선임일 : 2022년 2월 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