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,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이에,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1. 외부감사인명 : 대주회계법인2. 감사대상기간 : 제39기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3. 선임일 : 2023년 2월 10일